신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처리할 경우 경고 및 전송 제한에 걸릴 수 있으니 꼭 [허위매물 처리가이드]를 필독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KISO 부동산 매물 클린 관리센터(1600-718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소 처리하기 버튼 안내
정상매물
정상매물이란 현재 거래가 가능하고 실제 정보와 게시한 매물 정보가 일치하는 매물입니다. 정상매물임이 입증이 가능할 경우에 정상처리 해주세요. 실제 매물 정보와 네이버에 전송한 매물정보(주소, 면적, 소유자, 융자금, 가격 등)가 다를 경우 정상매물이 아닙니다.
중개사무소가 신고 매물을 정상 매물로 처리한 경우 관리센터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유선검증을 실시하여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리센터의 유선검증에서도 중개사무소가 정상 매물로 응답하는 경우,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관리센터가 중개사무소 또는 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중개사무소 사전 고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 14일간 매물등록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화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반복적인 전화연결 실패 등) 2. 현장방문 시 무단 부재하는 경우 3. 기타 고의적인 회피가 인정되는 경우
정상매물이 아닌데 정상처리하여 입증이 안될 경우 패널티가 중과됩니다.
전화 확인 시 정상입증 못할 경우 누적 경고수와 상관없이 1주일 전송제한 패널티(누적 경고수 소멸 안됨)
중개업소 또는 현장 방문 시 정상입증 못할 경우 누적 경고수와 상관없이 2주일 전송제한 패널티(누적 경고수 소멸 안됨)
신고내용(매물과 관련이 없는 내용)에 따라 중개업소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정상처리 하면 검증불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노출종료
정상매물이 아닐 경우 노출종료 해주세요.
노출종료시 허위매물 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경고 1회가 누적되며 3회 누적 시 1주일간 매물전송이 제한됩니다. (경고 누적 유효기간 1년)
의뢰인 변심에 의한 가격변경, 거래완료, 보류 매물일 경우 노출종료 후 클린센터에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경고취소가 가능합니다.
경고 횟수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모든 정보사 통합 관리됩니다.(협회는 제외)
거래완료
신고사유가 거래완료로 신고되었을 경우 거래완료 처리하시면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사유가 거래완료로 신고 되었을 경우만 거래완료 버튼이 있습니다.
신고 매물 처리시 주의사항
중개업소에서 매물 자율처리 후에 클린관리센터의 확인이 끝나야 해당 매물을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후 영업일 2일안에 중개업소에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노출 종료되며 경고처리 됩니다
소비자의 신고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고 유저는 2주 동안 동일 아이디로 매물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신고 제한을 받은 횟수가 3개월간 10회 이상인 경우, 반복적 거짓 신고자로 판단하여 6개월 신고 제한 가능)
정상매물 처리 후 클린센터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확인을 거부할 경우 패널티처리 됩니다.
KISO를 통한 신고가 아닌 국토부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는 KISO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내용과 별도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신고매물 처리 관련한 상세 문의는 KISO클린관리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1600-7186)
경고철회를 위한 소명 기한은 경고부과일로부터 14일입니다.(공휴일 포함)
게재 금지 매물 게시 중개업소에 대한 처리
중개사무소가 자율처리 단계에서 게재 금지 매물로 처리하는 경우 경고를 부과하고, 경고 누적 3회 시 마다 7일간 매물 등록을 제한한다.
전 호에 따라 부과된 경고는 1년을 경과한 경우 소멸된다.
유선검증을 통해 게재 금지 매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중개사무소에 대해 7일간 매물 등록을 제한한다.
현장검증을 통해 게재 금지 매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중개사무소에 대해 14일간 매물 등록을 제한한다. ①항에 따라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월 누적 3회 이상 받은 중개사무소 명단을 공정거래 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공유할 수 있다.
참여사는 반복적 게재 금지 매물 게시 중개사무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 제한
기타 참여사 정책에 따른 제한
관리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조치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중개사무소를 참여사에 고지하고, 참여사는 중개사무소의 플랫폼 가입을 최대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제재 조치에 이의가 있는 중개사무소는 조치 시점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참여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참여사는 이를 접수해야 하며 관리센터에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게재 금지 매물을 게시한 중개사무소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데 있어 동일 중개사무소가 연속적으로 매물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가장 최근에 페널티를 부과한 시점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 (제한 조치를 연속으로 받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최근 부과한 매물등록제한 조치가 기존 매물등록제한의 종료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이전에 부과한 매물등록제한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예로 2주 제한조치 중 다시 1주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기존 제한조치의 종료일로 하는 것)
신고 접수 후 48시간(일요일, 공휴일 제외)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경고가 부과되고 매물 노출은 종료됨 또한 노출종료 시 허위매물을 인정하는 것으로 경고 1회 누적
경고는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누적되며, 경고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경고 3회 누적으로 1주일간 패널티를 받을 경우 경고 삭제